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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주행 하거나 대형차량이 상위차로로 주행하는 경우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홍보와 계도를 시행합니다.여러분은 고속도로 운행 시 1차선은 어떤 때 진입하시나요?
고속도로에서 차종별로 지정된 차로를 주행하는 것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화물차가 1, 2차로를 이용하는 등 지정차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부터 바뀌는 지정차로 운행에 관해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인거 모두들 알고 계실겁니다.
기본적으로 주행차선인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앞차의 추월이 필요한 경우, 1차선으로 진입해서 주행하고 추월 후에는 다시 2차선으로 진입하여 주행해야 하죠.
하지만, 실제로 고속도로 운행을 하다보면 많은 운전자분들이 1차로에서 100Km/h로 정속주행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1차선에서 뒷차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하고 다시 1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쌩~ 달려가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운전자의 지정차로제 인식 제고를 위해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지정차로 기준
2. 지정차로 위반시 처벌 규정 및 통행 예시
3. 2차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지정차로는?
4. 지정차로 단속, 어떻게 할까?
5. 지정차로제,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1. 지정차로 기준
1)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도로 차로구분 고속
도로편도
2차로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2. 지정차로 위반시 처벌 규정 및 통행 예시
3. 2차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지정차로는?
1) 편도 2차로 구간은?
-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됩니다.
2)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구간은?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 :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 버스전용차로 미시행중 :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4. 지정차로 단속, 어떻게 할까?
"지정차로 단속한다는데, 지금까지 난 한번도 안걸려봤는데?"
지정차로 단속. 시행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분들 많을꺼에요.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암행순찰차를 증차하고, 고속도로에 일반순찰차까지 특수장비를 도입하여 단속지역을 확대하면서
기존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존하던 단속방식에서 암행순찰차와 특수장비를 도입한 일반순찰차를 이용해 '속도와 추월의도' 등을 분석하여 단속에 나선다고 하니, 주행차로에 대해 항상 인지하고 운전해야겠습니다.
5. 지정차로제,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1) 대형·저속차량은 오른쪽차로 운행
2) 고속도로 정체로 80km/h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3)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과태료 1만원 부과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지정차로제를 이번에 경찰청에서 적극 단속한다고 하니
휴가철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위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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