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7.

    by. 꿈꾸는 시인

    여러분은 혹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주차금지구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불법 주정차지역 혹은 5대 불법 주정차지역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7월 1일 부터는 이 지역이 6곳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이번에 신설된 인도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도 불법주차 주민신고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확대 및 신고기준 통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5곳 이었다가 올해 7월 1일부터는

    ⑥ 인도가 포함이 되어 이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6곳이 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인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 신고제를 운영 했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6대 주정차 금지구역

     

    그리고 신고기준도 그 동안에는 1분부터 30분까지로 지자체별로 서로 달랐지만 이제부터는 모두 1분으로 통일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이를 본 주변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찍어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고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운영 시간이나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기준 변경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도 기존에 있었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되는데요.

    이 사항은 운전자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횟수 제한 폐지

    또한 현재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는데요. 이런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에 운영하던 지역은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운영하지 않았던 지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주요내용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주요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도 불법주차 주민신고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범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모르고 실수로 주차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장소에 비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간임을 항상 인지하시고 이러한 6곳의 장소는 피하여 주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