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업무용 차량의 유지비용 경비처리 방법과 절세방안
차량운행일지를 꼼꼼히 기록하면 업무용 차량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렌트를 할 때, 이 "업무용"의 범위가 매우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면서 지출한 임차료,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고,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경차)은 제외하고 있으며,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도 제외됩니다. 2016년부터 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