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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3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데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인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단,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원내용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포인트 방식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되, 학교급별(초,중,고등학교)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1) 초등학교 : 연 415,000원
2) 중등학교 : 연 589,000원
3) 고등학교 : 연 65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를 제공합니다.
(기본 원칙)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유흥·사행업종,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1) 본인신청시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2) 대리신청시
① 교육급여 신청인(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신청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
지금은 본신청 기간으로써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됩니다.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최대 1개월)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
교육급여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이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한 제도이며,
교육급여 바우처를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재능과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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