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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01 ~ 06.30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함께 준비한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으로써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씩 최대 4분기를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급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분기 '2023. 04. 01 '1998. 04.02 ~ '1999. 04. 01 지급형식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에서 사용가능한 시·군 지역화폐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연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06월 01일(목) 오전 09:00 ~ 06월 30일(금) 오후 18:00까지(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지난분기 소급신청) '22년 3분기 ~4분기 및 '23년 1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를 선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최대 100만원)
3) 서류첨부
주민등록표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을 제출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에 한합니다.)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지급일정
1) 신청접수
6월 1일 ~ 6월 30일
2) 심사·선정
6월 14일 ~ 7월 10일
3) 지급개시
7월 20일 ~
유의사항
1)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신청을 허용합니다.(형제자매, 부모 등)
2)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이번 분기에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수급비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는 만 24에 해당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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