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30.

    by. 꿈꾸는 시인

    2023년도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우리의 가려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제도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 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들 4가지를 알아봅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4가지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요금 면제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잘못 내리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어도 10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찰구에서 교통카드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적용구간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만 우선 도입한다고 합니다.

    1호선은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은 지축역~오금역, 4호선은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은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은 장암역~온수역에 환승이 적용되고 2·5·8·9호선은 전구간 적용됩니다.

     

    환승 적용조건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에서 지하철을 다시 타야 하고, 환승 적용 이후부터는 기존대로 승차거리에 비례한 추가요금을 냅니다.

    지하철 이용 중 1회에 한해서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적용됩니다.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 시에는 환승 혜택 불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기존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와 달리 지하철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환승을 적용받습니다.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는 최초 승차한 역에서 개표 후 5분 이내에 동일 역에서 같은 교통카드로 재개표할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최초 탑승역에서만 적용되고 시간도 5분으로 짧아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에서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재승차시 10분 요금 면제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그동안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실수로 역을 지나쳐 반대 방향에서 다시 타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갔어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해서 돈이 참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 좋은 제도가 생겼네요.

    7월부터 훈련소에서 휴대전화 사용 가능

    훈련소에서 일과 후 1시간 스마트폰 사용 가능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방부 지침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입영하시는 분들은

    신병교육 기간에도 주말,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영하실때 휴대전화, 충전기(USB형이 아닌 일체형 충전기)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 2023년 7월 3일(월) 입영대상자부터

     

     

    7월부터 폐의약품 우체통으로 배출 가능

    서울시가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환경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우체국 공익재단 등과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우체통을 활용하여 폐의약품 수거 장소를 확대하고 24시간 배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존 폐의약품 배출의 문제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복용하지 않은 의약품을 쓰레기통에 버려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면 항생물질 등의 성분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폐의약품 수거함은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해야하는 등 관리가 필요해 설치 확대가 어려웠고, 공공기관 내 수거함은 근무시간 외에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는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출방법

    폐의약품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 종이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을 표기하여 알약이나 가루약을 넣고 밀봉해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단, 물약은 기존처럼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회수봉투는 주민센터에서 배부하지만, 집에 보관하고 있는 일반봉투나 서류봉투에도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하고 밀봉 후 배출해도 됩니다.

     

    배출 장소

    ‘스마트 서울맵’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정사업본부 누리집 ‘우리동네 우체통 찾기’로 우체통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폐의약품 우체통에 배출 가능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그동안 폐약품도 일반쓰레기로 생각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는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폐의약품을 버릴수 있다고 하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폐의약품도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시민 인식 확립으로 우리 아이, 우리 시민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7월부터 음주운전 3회 이상 운전자, 차량 몰수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7월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음주운전자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한 뒤 몰수 처분을 받아낸다고 합니다.

     

    몰수처분 대상

     - 중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3회차 이상 음주운전 및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4회차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등입니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고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니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제도가 될 것 같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제도들이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제도들 위주로 계속해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