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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또는 "몇 살이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몇 살"이라고 답하고 계신가요?
'한국식 나이'(만 나이 + 1)로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만 나이'로 얘기하시나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듬해 2월 28일까지 태어난 사람도 전 해 사람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던 시절이 있어서,
이 때 태어난 사람들은 '빠른 00년 생'이라는 단어를 주로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상황에 따라 나이가 +1이 되기도, -1이 되기도 했죠.
또, 약국에서 받은 약봉지나, 공공기관에서 받은 문서들을 보면 '만 나이'가 적혀 있어서 평소 인지하고 있던 나이보다 적은 나이에 살짝 좋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기분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2023년 6월 28일 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식 나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해왔던 '한국식 나이'는 사라지고
'만 나이'가 공식 나이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1살 혹은 2살이 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나이"로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 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다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생겼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의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이 문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6항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문구의 '18세'와 '만 14세'는 동일한 말로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단, 초등학교 입학, 담배 구입,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되는 방식입니다.공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가 시작됩니다.)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A.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Q.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A. 변화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 정년 등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A.)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Q.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예)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모두 ‘만 나이’ 를 의미합니다.Q.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A.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인 “56세”의 의미에 대해 원심은 「민법」 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만 56세”라고 해석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내용 등의 정황을 고려해 “만 55세”라고 해석함(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 나이기준 해석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장기 지속된 사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불편 해소사례
사례1)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12세 미만 20ml') 혼동 해소
기존 :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개선 :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사례 2)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6항)
기존 :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개선 :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와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식 나이'가 대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막상 시행하고 나면 초반의 여러가지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 사항을 꼼꼼하게 잘 숙지하시어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만 나이'에 대해 혼동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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