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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신청방법(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말정산 기간에 빠뜨린 서류가 있어서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나요? 최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의료비 등 거의 대부분의 서류들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첨부가 됩니다. 하지만 국가전산시스템과 연동이 안된 자료들은 개인이 따로 챙겨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벤처투자, 기부금, 월세액 등이 대표적입니다. 연말정산 때 서류 첨부를 깜빡하고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 ~ 5월 31일)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