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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에 빠뜨린 서류가 있어서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나요?
최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의료비 등 거의 대부분의 서류들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첨부가 됩니다. 하지만 국가전산시스템과 연동이 안된 자료들은 개인이 따로 챙겨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벤처투자, 기부금, 월세액 등이 대표적입니다.
연말정산 때 서류 첨부를 깜빡하고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 ~ 5월 31일)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도 환급신청을 못하셨다면?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2.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부속서류 첨부하기1.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신청하기 위해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매년 5월 1일 ~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맨 좌측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환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신고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먼저 '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②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올해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홈텍스에 등록한 연말정산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주소지전화 *휴대전화 등 빈칸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이제 연초 연말정산 때 국세청에 제출한 내역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누락된 항목을 찾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금액을 수기로 입력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내가 받을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동의"항목에 체크한 후 제출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이때 제출내역 중 "첨부한 서류 8종"은 연초 연말정산 때 제출한 서류의 갯수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신고서류는 마지막 절차에 추가로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죠? 연말정산때는 소득세 환급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받았는데 여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 환급금은 국세로써 국가에서 환급해 주는 금액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서 내가 사는 거주지의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환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때는 두 기관에서 한꺼번에 환급을 해 주지만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신청 할 때는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따로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홈텍스와 위텍스가 연동되어 위 화면의 "닫기"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팝업창과 함께 지방소득세 신고창으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2.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위 화면에서 "닫기"를 클릭하면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급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의 10%가 맞는지 확인한 후 "동의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클릭합니다.
다시 신고화면으로 들어가 신고내역을 조회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내역이 뜨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부속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군요.
마지막으로 부속서류를 첨부하러 갑니다.
3. 부속서류 첨부하기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고 아래 '첨부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뜨면 첨부파일을 업로드하고 '부속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다시 신고내역을 조회하면 부속서류까지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때 서류누락으로 환급 받는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약 10분 정도 투자하시어 꼭 놓치지 마시고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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