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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 청년에게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입니다 . 구직단념청년이란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21점 이상 (만점 30점)인 청년 (만18~34세)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구직단념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을 돕습니다. 프로그램은 도전 프로그램과 도전+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각각 1~2개월과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운영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retrieveCdjQuestionPopup.do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혜택
참여수당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은 이수시 50만원, 도전+ 프로그램 (5개월 이상)은 250만원 (월 50만원x 5개월)과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사후관리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연계 지원,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연계 지원
이 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오프라인 : 내 주변 운영기관 확인 > 직접 방문 > 상담 및 신청
이 사업은 구직단념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취업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하기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이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있는 청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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