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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여러가지 정책들이 담겨있는데요.
7월에 시행할 여러 정책중에 눈에 띄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7월 260일부터 ~ 연중 만19세 ~ 만39세의 청년(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2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개요와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로 시행되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금이 있는 월게 계약 임차인도 가입 가능
※ 가입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3. 지원규모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 입니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입니다.
4.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가입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시·도 지차제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5.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6. 신청기간
2022.7.26. (수) ~ 연중
7.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서울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dgf_intro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www.gov.kr 정부24 경기 https://gg24.gg.go.kr/main/main.do 경기민원 24 부산 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42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https://anbang.daegu.go.kr/jeonseReturn/businessOverView.do 대구청년安방 경북 https://gbyouth.co.kr/main.tc 경북 청년e끌림 경남 https://baro.gyeongnam.go.kr/baro/ 경남 바로서비스 세종 https://www.gov.kr/search?srhQuery=%EB%B3%B4%EC%A6%9D%EA%B8%88 정부 24 충남 www.gov.kr 정부 24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8. 제출서류(온라인)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제출서류 항목 발급처
(온라인, 오프라인)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보증기관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보증기관 등 ③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주민센터④ 소득금액증명원
(기혼)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으로 제출 필수
※ 2021년도 내역기준. 단, 전년도 내역 발급불가 시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홈택스, 동주민센터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과세년도 : 2022년, 과세물건지 : 전국 기준, 세목 : 재산세(주택)으로 설정하여 발급
※ 온라인을 통한 발급시 위택스를 통한 발급 필수(정부24 발급 미인정)위택스, 동주민센터
(정부 24 미인정)⑥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은행 지금까지 '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월)세 계약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청년분들은 이 사업에 꼭 참여하셔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국토교통부 민원콜센어(1599-0001)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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