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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축의금입니다.
축의금은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나 결혼 당사자에게 건네주는 성의의 표시로,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입니다.
하지만 축의금은 누구의 것일까요? 결혼 당사자가 받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가져가야 할 것인지, 혹은 반반 나눠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축의금의 귀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9. 3. 31. 서울행정법원 성명 99구합 1002호’에 따르면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증여세 부과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나온 것인데요, 결혼 당사자가 축의금을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축의금이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은 신랑 신부와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직접 건네진 것이 아니라면,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랑 신부와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직접 건네진 축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랑 신부가 축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신랑 신부가 축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 중 10년 이내에 5천만원 범위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 증여받은 금액이 없거나, 축위금을 포함한 증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기초하여 볼 때 결론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며, 결혼 당사자가 받으면 부모에게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을 받을 때는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증여세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축의금의 귀속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명록이나 축의금 명부 등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축의금은 부모의 돈인가에 대해 법원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부터는 혼인으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법 개정에 따라 혼인전 2년~혼인 후 2년 동안 직계존속간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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