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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 시 회사는 최대 1,000만원,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내 몸의 건강 체크를 위해 주기적으로 꼭 필요한 건강검진.
건강검진에 시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9월 ~12월에 검진예약을 하실거에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 시간을 따로 내기가 쉽지 않고, 국가 건강검진 항목이 그리 많지 않으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검진 대상자일 경우 해를 넘기지 말고 때를 잘 맞춰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업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사무직 이외의 근로자는 1년에 1번씩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검진 항목에 따라 건강을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체크하는 거죠.
국가 건강검진은 언제 받나?
직장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 단위로 시행하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2년 주기로 진행되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연도에 검진 대상자이고,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 연도에 검진 대상자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메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메뉴로 이동하면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항목 및 비용부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찾기’를 통해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이나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진대상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하단의 검진대상확인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나?
직장인의 경우 보통은 기업에서 지정해 준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싶은 병원이 있다면 그곳으로 예약한 뒤 검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병원을 알아볼 경우, 미리 병원에 확인을 통해 일정을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9월~12월에는 내가 원하는 날짜에 건강검진 예약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보통 신장, 체중, 허리 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 등을 검사합니다. 여기에 성별 또는 연령별로 이상지질혈증, 정신 건강 검사 등이 추가됩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안 받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회사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검진 과태료는 받지 않은 이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내용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회사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10만원 20만원 30만원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5만원 10만원 15만원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독려하고,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안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책임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적이 사정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경우 해를 넘겨 과태료 대상이 되기 보다는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낫겠죠.
사무직의 경우 일반검진, 암검진 모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무직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장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EDI나 팩스로 신청하게 됩니다.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 필요없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암검진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나 직장인 피부양자의 경우 본인 직접 공단을 통해 신청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과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안 해도 그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건강검진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빠지지 않고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냥 넘기면 건강검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분들에게 국가 건강검진은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이니 때를 놓치지 마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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