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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많은 금액을 공제받기가 쉽지 않은 항목인데요.
이 때문에 한 사람이 가족의료비를 한번에 취합하여 공제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서류를 깜빡하거나, 잘 알지 못하여 놓치는 항목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아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Best 7
1.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2.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3.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4.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
5. 난임치료비
6. 작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7.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익년에 수정신고 필히)1.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2022년부터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3.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4.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5.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작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작년 성년이 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7.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익년에 수정신고 필히)
2022년에 의료비를 150만원 지출하고, 2023년 1월에 12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Best 7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항목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5년간 놓친 연말정산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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