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4.

    by. 꿈꾸는 시인

    과거에 비해 요즘 연말정산은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예전에는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했던 각종 서류들을 자동으로 취합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도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고,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과 자녀의 공제’나 ‘암·치매·중풍 등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등과 같이 몰라서 제출하지 않는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best 10을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1.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은 따로 거주하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공동 부양하거나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자 한 명만 공제받아야 이중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

     

    2.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암이나 난치성 질환 등 언제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일 경우,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장애인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대상이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에 따라 발급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외에는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3.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60세 미만 부모님과 성인 자녀의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4.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두 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아들·딸 등 두 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가정의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아버지·아들·딸)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5.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7.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나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도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연봉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간혹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저당차입금 공제

     

    8.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또는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아동 공제

     

    10.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 공제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공제와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하는데 한부모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한부모가족 공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항목에 해당하는데 지금까지 놓치셨다면 최근 5년치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신청방법(직장인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쳐도 직장인 경정청구로 최근 5년 치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서류를 누락하여 환급받지 못한 금액,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청구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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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할 때는 위와 같은 공제항목을 잘 확인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제예상액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므로 꼼꼼히 준비하여 절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