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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멘붕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하며, 피하거나 도망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대처하면서 정면으로 부딪쳐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무조사 관련 마지막 포스팅으로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무조사 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
1) 법인 조직도 준비
회사의 조직도는 기본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정관 검토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없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구비해야 합니다.
3) 임원 보수총액 한도, 임원 보수 이사회 지급 규정 작성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 대상 연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에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를 체크하여 임원 보수 한도를 주주총회를 통해 구비해 두고, 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복리후생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4)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
임원 상여급 지급규정은 반드시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5) 연구소가 있는 경우
연구소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관련 부분은 집중 조사 대상 이므로 가장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연구소 현판이 없으면 현판부터 부착하고(요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실사를 진행하므로 연구소를 설립할 때 현판은 꼭 만들게 됩니다.) 조직도에 연구소 부분은 별도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연구일지, 연구자료를 최대한 구비하고 인력개발비를 세액 공제를 받은 직원들은 연구소 공간에 근무 장소가 있는지 모두 확인해야 하며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에는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컴퓨터 및 기밀자료 정리
대표이사 등 임원, 회계팀 컴퓨터 자료는 백업해 갈 확률이 높으므로 업무 외에 사적인 자료 또는 세무와 관계없는 영업자료 등 기밀자료는 삭제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평소 습관처럼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드에 저장되었던 내용은 국세청 전문 요원이 복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 각종 계약서 검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한 중요 매출과 중요 매입 및 경비에 대해 계약서를 챙겨두어야 합니다.
8) 금고 관리
금고에는 거액의 현금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9) 차량 관리대장 점검
간혹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법인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 및 유지관리비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전부에 대해 차량 번호별 사용자와 용도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 지출결의서 검토
내부 지출결의서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11) 가지급금 계약서 작성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12) 일용직 대장 작성
일용직이 있는 경우 일용직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13) 무분별한 청탁 자제 및 소문 자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소문이 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꼭 주위에서 국세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청탁하는 것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청렴서약서가 있어 조사자에게 청탁할 여건도 되지 않지만, 청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기 마련이니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주변에 알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14) 세무조사를 대하는 CEO의 태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회사의 업력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 회사가 처한 영업상, 자금상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무 처리상 문제가 발견된 경우 탈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상 부득이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잘 설명하고 방법을 되묻는 태도가 좋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조사 전 세무 대리인에게 솔직하게 공개한 후 세무 대리인이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께서는 내 회사가 향후 정기세무조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내 회사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일들이 수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국가지원사업에 지원을 한다거나, 투자유치를 위해 IR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공통점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재무제표가 투명하게 작성되었다면 세무조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업주께서는 회사를 위한 각종 사업이나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투명한 경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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