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9.

    by. 꿈꾸는 시인

    법인사업체를 처음 설립할 때 대표자 본인의 지분 100%로 시작할 수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이번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본인의 지분(주식)을 양도하려고 할 때의 세금 문제와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자본금 증자 시 고려해야 할 세무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식양도 주식증자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

     

    1)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문제

    (1) 양도인

    ① 증권거래세 : 매매대금의 0.5%②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X 세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주식 : 10%비중소기업 주식(대주주 1년 미만 보유분 제외) : 20%비중소기업 주식 중 대주주 1년 미만 보유분 : 30%

     

    (2)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ex.) 2023년 1월 10일 양도, 2023년 5월 말까지 신고·납부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는 대부분 제삼자보다는 대표이사의 가족 등 특수관계자들로 구성되나 직원이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법상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봅니다.

     

    (1) 주식매매대금은 적정한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매매대금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일 주식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가액(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시가,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미달 또는 초과하는 금액으로 거래하게 되면 양도소득세(특수관계자 간 매매의 경우에 한함) 및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주식매매대금의 실제 수수 여부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반드시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해야 하며,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문제

    ① 양도소득세 관련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한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② 증여세 관련

    특수관계자 간 매매거래로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이 거래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4)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 문제

    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게 되어 별도로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증여세 관련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매매거래로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이 거래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미만일 것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이 3억원 이하일 것

     

    비상장법인 자본금 증자 시 고려해야 할 세무 문제

     

    모든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그러나 주주 중 누군가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지분 비율대로 인수하지 않고, 증자 시 고가 또는 저가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이전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증자 시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자 시 시가에 비해 저가 발행할 경우 증여세 부과

     

    (1)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권주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이 시가의 30%(또는 3억 원)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제삼자 직접배정 또는 초과 배정의 경우에는 제삼자가 직접 배정받은 주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증자 시 시가에 비해 고가 발행할 경우에 증여세 부과

     

    (1)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에는 실권주를 재배정함으로써 재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실권주를 미배정할 때는 실권주를 기존 주주가 실권 처리 하면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이 시가의 30%(또는 3억 원)를 초과할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제삼자 직접배정 또는 초과 배정의 경우에는 제삼자가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 외에도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고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을 증자할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시가에 맞는 비율로 증자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으며, 저가발행 또는 고가발행의 경우에는 증여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