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9.

    by. 꿈꾸는 시인

    임원의 보수 및 유족보상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상여금, 성과급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법인의 임원은 급여 외에는 법인에서 자금을 정식으로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많은 법인이 급여나 상여를 높게 책정하고, 급여나 상여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세법상 임원 인건비를 아무런 준비 없이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에서 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부터 부장까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세법상 임원에 해당합니다. 임원의 인건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1) 연초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 명시

    매년 연초에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보수 한도를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등기임원에 대해서만 하면 되고 사람별이 아닌 총한도로 해도 무방합니다.

     

     

    2) 이사회 결의에서 임원 급여 지급기준 명시(미등기 임원 포함)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급여 지급기준은 급여,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의료비 지원액, 학자금 지원액 등), 성과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특정 임원만 급여 인상률이 높을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반드시 명시해야 이익 처분에 따른 상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임원 별 급여 지급기준 작성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별 급여 지급규정 작성 예시>

    임원명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적 급여 성과급 총액 비고

    ① 직급과 임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임원 별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급여를 기재합니다.

    ③ 임원 별 해당 사업연도의 상여금액을 급여액의 몇 퍼센트 또는 총액을 기재합니다.

    ④ 임원 별 자녀 학자금 지원액, 의료비 지원액 등의 복리후생적 급여를 해당 내용별로 기재합니다.

    ⑤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성과급의 경우 성과급 지급 규정을 반드시 별도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ex) 매출액 100억 원 초과 달성 시 00원, 500억 원 초과 달성 시 00원, 프로젝트 수주 시 계약금액의 0% 등)

    ⑥ 임원 별로 전기 대비 급여 인상률을 명시하고 다른 임원에 비해 급여 인상률이 높은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에 임원 연봉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사실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인할 수 있으므로 연초에는 반드시 위와 같이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업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임원과 특수관계인들이 다른 임원과 비교해 월등하게 많은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에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손금으로 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임원 상여금지급규정

    직원의 경우 상여에 대해 아무 제한 없이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원의 경우 상여급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만 손금으로 인정됨을 주의하고 반드시 상여금지급규정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상여금지급규정 없이 상여금이 지급되었는데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그 때라도 상여금지급규정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일부 발췌>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사망 시 유족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서 법인에서 비용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평소에 건강하던 지인의 부고를 갑자기 받는 일이 많다 보니 이런 고민을 하는 CEO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관에 유족 보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 두고 유족 보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든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임직원 업무 관련 사망 시 구체적으로 유족보상금 액수를 정하고 사망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면 법인에서는 유족보상금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받는 유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 사유를 법인의 업무과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득세 비과세 관련 규정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 관련 예규 - 소득 22601-3419(1985.11.15)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근로자에는 임원이 포함되며,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특별한 근로 환경이나 조건, 직책 등에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법인세 비용처리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비용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1.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