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당기순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 기간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결산일이 12월 31인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전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년 법인세 개정
2023년부터 법인세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 22% 200억원 초과 22% 세율 이외에도 정규직 근로자 채용 기업에는 최대 950만원이 공제되거나,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채용 시 최대 1,5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내용(단, 청년은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법인세 절세를 위해 회사에서 평소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인세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
(1) 월별 법인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2) 각종 간이 영수증(3만원 이하)※ 택시요금을 냈을 때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도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면 경비 처리가 되므로 3만 원을 초과한 간이 영수증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3) 경조사 증빙(건당 20만원 이하)청첩장, 부고장 등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직원 신용카드도 회사를 위해 지출하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접대비 제외)
(5) 연말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6) 주주명부연도 중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내역을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주변동 시 세무 처리·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변경된 주주명부 성·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양도대금의 5/1,000),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7) 통장 사본건별 거래 내역 옆에 거래처, 내용 기재※ 법인통장은 모든 입출금 내역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시 내역이 없는 입금은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내역이 없는 출금은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8)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잔액 내역 리스트
(9) 대출금 내역 리스트(대출금별 이자율 부기)※ 이자비용 내역에 이자율과 **은행 대출금 **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0) 외환 환산손실 내역※ 경비가 부족해서 외환차손이 발생할 경우 장부에 손실을 반영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외상 대금에 외환 환산손실이 발생하면 거래 시 환율과 연말 환율의 차액을 정리하고,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외환 환산차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외화 환산손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5년간은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11)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 내역※ 전년도 말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상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법인세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통장에 대표이사 명의로 입금 내역을 남겨두어야 하고 입금한 내역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배당내역※ 배당 계획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 시 배당 내역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미지급 배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13) 건설업일 경우· 도급계약서· 장기 도급공사의 경우 진행률(발생 원가/총 예상 투입 원가)을 계산한 진행률 내역서
(14) 연말 재고자산 명세· 원재료, 재공품, 제품, 상품으로 나누어 작성· 불량 재고를 폐기처분할 때 폐기물관리업자 등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며 폐기 당시 폐기되는 재고의 리스트와 사진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연말 재고 중 장부가액보다 가치가 떨어진 재고는 장부가액과 순실현가능액의 차액을 정리(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
통장 관리 및 외상 대금 관리에서 주의사항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은 반드시 법인통장에 거래처명이 남게 정리
▶ 근거 없는 돈의 출금은 가지급금이 될 수 있음▶ 대표자 개인의 개인적인 입출금 거래는 거래내역 옆에 대표자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표기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월별 세금신고 일정 및 필수세금 3종세트 (0) 2023.04.16 2023 개정세법 알아보기(1)-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0) 2023.04.15 법인사업자 따라하기-임원의 퇴직금 지급과 주의사항 알아보기 (0) 2023.04.10 법인사업자 따라하기-임원의 보수 / 사망 시 유족보상 등 비용처리 (0) 2023.04.09 법인사업자 따라하기-세무조사 대상자 위험군 알아보기 (0) 202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