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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의 입·퇴사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긴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권고사직(또는 희망퇴직)을 시행할 수도 있고, 직원의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직원이 아닌 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법인의 임원은 일반 근로자처럼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은 고용관계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임원의 퇴직 시 퇴직금 처리를 유리하게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분류과세되며 소득공제가 되는 등 갑근세에 비해 세 부담이 훨씬 낮을 뿐 아니라 4대 보험 산정이 되는 소득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더라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퇴직금에 대한 설계를 적절하게 해 놓을 경우, 기업가치가 떨어져야 유리한 경우(ex,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등),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 큰 금액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세법에서는 임원 퇴직금에 대해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없이 누진제를 적용하여 지출된 퇴직금은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임원의 경우 누진제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상 정관에 임원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고 되어 있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데, 설립 시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아예 명시해서 정관에 삽입해야 퇴직금 지급 규정 유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되며 현재 지급 규정이 없는 회사는 입사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하면 입사일부터 퇴직금에 누진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예시>
직위 퇴직급여 지급률 적용시기 대표이사 평균 급여액 X 근속연수 X 5 입사일부터 소급적용 전무이사 평균 급여액 X 근속연수 X 3 상무이사 평균 급여액 X 근속연수 X 2 이사 평균 급여액 X 근속연수 X 1.5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시 주의사항
▶ 특정 임원 이름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특정한 임원에게만 누진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지급 배수는 5배수 이내가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2)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2011년까지는 지급률이 사회 관행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보통 5배수 이내) 지급배수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실제 성격은 급여인데도 퇴직금의 배수를 크게 하여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소득유형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2012년부터~2019년까지는 3배수로, 2020년 이후부터는 2배수로 계산하고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2020)년 이후 근로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 한도에 맞추어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3배수 및 2배수를 초과해 작성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은 2011년 말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2년 이후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
임원 퇴직소득한도액(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 (1)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의 퇴직소득금액 - (2)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1)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의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의 퇴직소득금액(①, ② 선택)
① 퇴직소득금액 X (2011년 12월 31일 근무기간/전체 근무기간)
②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할 때 정관 등에 따른 퇴직금 추가액
(2)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X 2012(2019)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12개월 X 3(2) 배수단, 위 내용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 적용방법만 달라진 것이므로 지급배수가 3(2) 배수를 초과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2012(2020)년 이후 근로분에 대한 퇴직금 중 3(2)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2)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무방하다면 기존 규정에 근거해 퇴직금을 집행해도 무방합니다.
3)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임원의 경우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DC 계좌에 불입할 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경영성과급은 퇴직연금에 불입하도록 규약을 변경하고 성과금 전액을 계인 퇴직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원천세과-10, 2014.1.1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4) 2억 원 성과급 지급을 가정할 때
구분 기존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시 수령자 소득세 8,360만원과
4대 보험료 감안 시
실수령액 50%인 약 1억원 정도2억원 전액이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되어
운용되므로 운용수익 증가법인 상여금으로 비용처리 퇴직금으로 비용처리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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