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2.

    by. 꿈꾸는 시인

    지난해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의료비를 올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료를 지급받았을 때,

    작년 의료비로 연말정산을 청구한 내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의료비로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놔뒀다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년도 의료비를 실비(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경우 연말정산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시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 제외하는 방법

    실비보험금을 돌려받은 의료비를 제외하는 상황은

    1.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경우

    2.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3.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함께 수령한 경우

    크게 이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1.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되는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2022년 200만원
    보험금 수령약 2022년 120만원
    귀속연도 2021년 2022년
    ①의료비 지출액 - 200만원
    ②보험금 차감액 - 120만원
    ③ 공제대상 의료비(①-②) - 80만원

     

    2.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2021년 200만원 → 의료비 공제 2021년 200만원
    보험금 수령액 2022년 120만원
    귀속연도 2021년 2022년
    ①의료비 지출액 200만원 -
    ② 보험금 차감액 120만원 -
    ③ 공제대상 의료비(①-②) 80만원 -

    ※2021년 귀속분 수정신고 필요 → 당초 공제받은 의료비 200만원 중 보험금 수령액 120만원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는 80만원이므로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함께 수령한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 분으로 구분하여, 직전연도 지출액 해당 분은 직전연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고, 당해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당해연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2021년 200만원 → 의료비 공제 2021년 200만원
    의료비 지출액 2022년 300만원
    보험금 수령액 2022년 400만원(2021년 귀속 150만원 + 2022년 귀속 250만원)
    귀속연도 2021년 2022년
    ①의료비 지출액 200만원 300만원
    ②보험금 차감액 150만원 250만원
    ③공제대상 의료비(①-②) 50만원 50만원

    2021년 귀속분 수정신고 필요 → 당초 공제받은 의료비 200만원 중 보험금 수령액 150만원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는 50만원이므로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분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300만원 중 보험사로 부터 지급받은 2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을 의료비로 산정하여 기입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손보험으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병원을 자주 다니시거나,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의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의료비로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실비보험 청구율과 지급율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보험료를 지급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이렇게 지급받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했다간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장당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이 점 꼭 유의하시고. 보험료를 지급받은 금액이나 지급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으시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