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3.

    by. 꿈꾸는 시인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신고자들이 자주 빠뜨리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함께살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장애인 공제, 배우자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는데요.

     

    이들 공제항목들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항목들 입니다.

     

    이 항목들을 잘 챙겨서 공제받는다면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시에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만 70세 이상이시라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에서 꼭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Best 3과 그 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봅니다. 

    빠뜨리기 쉬운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best3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따로 사시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2. 장애인 공제
    3. 배우자 공제
    4. 기타 소득공제

    1. 따로 사시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부모님 공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들 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1960.12.31 이전 출생) 이상

    2)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특히,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또는 근로자인 다른 형제자매도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공제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 공제를 받았던 다른 형제가 실업인 경우에는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아 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과 같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적용되는 부분이니 관계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배우자 공제

    세법상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여기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 근로소득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때

    먼저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많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한 때

    배우자가 작년에 퇴사한 경우, 퇴사 때까지의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안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장을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실제 비용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대부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이 3.3% 원천징수 당한 인적용역사업자 포함)는 작년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4. 기타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나이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 또는 대학생 자녀등의 기부금도 해당됩니다. 단, 정당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 됩니다. 참고로 한국납세자연맹에 낸 후원금의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소득·세액공제 중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고, 표준세액공제만 공제됩니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 best 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고, 그 현명한 돈관리 중 한가지가 바로 '절세' 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돈이라도 허투루 버리지 마시고, 잠깐의 시간을 내어 소액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환급을 받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놓친 공제항목 5년치를 환급받기 위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신청방법(직장인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쳐도 직장인 경정청구로 최근 5년치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서류를 누락하여 환급받지 못한 금액,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청구하지 못

    gnews-nlif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