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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희망계획하고 있는 부부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은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중점과제 4개, 임신‧출산‧양육 지원과제 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대책의 중점 과제는 다음 4가지입니다.
1.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합니다.
3.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합니다.
4.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확대합니다.1.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합니다. 만약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늘어날 수 있도록「근로기준법」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3.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같았으나,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에 한정되어 기업에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원기간을 10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4.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단태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도에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께서는 이번 대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2024년 1월 1일부터 위 대책에 따른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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