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5.

    by. 꿈꾸는 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과대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고,
    과소납부했다면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당초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세금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통해 당초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소정의 가산세를 합하여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도납부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와, 과소납부 시 수정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 경정청구
    (1) 경정청구 3대 기본요건
    (2) 경정청구 사유

    2) 수정신고
    (1) 수정신고 3대 기본요건
    (2) 수정신고 사유
    (3)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당초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3대 기본요건

    경정청구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각족 불복청구로 인한 행정부담을 간소화 하기위해 당초 신고된 내용대로 확정된 내용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납세의무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정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1)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느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 경정청구 대상자

     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을 신고한 자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을 아예 놓쳐서 기한 후 신고하는 납세자도 가능합니다.

     

    (3) 경정청구의 확정력

    경정청구는 '내가 신고·납부한 세금이 너무 많으니 돌려 달라 또는 내가 받을 환급금액이 너무 적으니 추가로 환급해 달라'는 의미이므로, 법정신고 기한까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금신고를 한 자라도 경정청구 자체로는 확정력이 없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경정청구의 뜻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 경정청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등을 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경정청구 사유

     

    (1) 일반적인 사유

    ①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후발적인 사유

    가. 최초에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나. 소득이 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다.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경우

    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의 감면을 받았다면 과소신고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예정신고기한 후 개별적 판단을 통해 과소신고된 사항에 대해 해명요청 및 세액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법에서는 세금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통해 당초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소정의 가산세를 합하여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과세관청의 적발로 가산세 감면도 불가능하고 오히려 더 큰 추징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잘못된 신고로 과소납부 하였다면 빠른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수정신고 3가지 기본요건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된 내용대로 확정된 내용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정정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수정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1) 수정신고 가능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써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 대상자

    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을 신고한 자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을 아예 놓쳐서 기한 후 신고하는 납세자도 가능합니다.

     

    (3) 수정신고의 확정력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함이 원칙인 신고납세제도에서는 당초 신고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수정신고도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부과제도에서는 당초 신고가 확정력이 없으므로 수정신고도 확정력이 없습니다.

     

    2) 수정신고 사유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당초 신고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여 세법에 맞게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수정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수정신고의무만 이행해도 적용되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감면율
    1개월 이내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