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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외에도 일용직에 대한 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 근로소득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일용 근로소득자(일용직)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만 일할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무자를 채용하고 보니 이 근무자가 일용근무자 같은데 정확하게 맞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일 아르바이트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세법과 노동법이 상이하므로 실무에서 많은 혼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 일용근로자의 정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세법과 노동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 일용근로자의 정의 세법 일반 :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건설업 :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노동법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1일 근무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자 또한 4대 보험의 가입조건은 일용근로자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구분 가입조건 국민연금·건강보험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
1달 이상 근로(연달아 2개월 근로)하면서, 1달에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인 경우고용보험 근로시간 교육과 상관없이 의무가입 대상. 단,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제외 산재보험 근로시간 근로일과 상관없이 의무 가입대상 (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법에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는 다음의 산식으로 적용합니다.
(일용근로 급여-1일 15만원) X 6%(1-55%) = 결정세액
그러므로 1일 급여가 15만원 이하라면, 실질적인 원천징수세액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면 세법상에서는 상시근로자가 되어 이에 대한 원천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근무자도 상시근로자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2달만 연속으로 신고하게 되면 상시근로자에 따른 원천세 신고의무는 면하겠지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신고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대 보험과 세법의 적용조건이 다르므로 실무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소득은 정말 일시적으로만 근무하는 형태이므로, 상시근로자를 일용직 소득 처리하여 추후에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일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써 모든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
2)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구분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에게 일정 기간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도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지 않고 설비장치도 없으며,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국세청에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1)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의 구분
소득종류 소득개념 사업소득 -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성에 의해 발생한 수입
- 원천징수 :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기타소득 -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 수입
-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지칭, 타 소득과 기타소득에 둘 다 포함되면 타 소득으로 분류
- 원천징수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
-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2)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차액인 96.7%를 실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근 투잡, 쓰리잡 열풍이 불면서 프리랜서의 원천징수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지만, 가끔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를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소득세법"에 따른 처리 방법이라고 미리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일시적으로 업무를 도와주는 자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거나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지급하는 금액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시·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기타 소득의 경우에 필요경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필요경비가 없더라도 세법에서는 지급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소정 금액을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지출한 비용이 지급금액의 60%보다 크다면 영수증 등을 증빙하여 실제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서 22%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차액을 기타 소득자에게 지급하면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마무리됩니다.
기타소득세 = (수입금액 - 필요경비 60%) x 22%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계산 시 8.8%의 세금을 낸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타소득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한 경우,
1) (소득금액 - 필요경비 60%) x 22%
(5,000,000 - 3,000,000) x 22% = 440,000원
2) 소득금액 x 8.8%
5,000,000 x 8.8% = 440,000원3)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으며, 퇴직금 대상도 아니므로 영세사업장 사업주들께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업무숙련도가 잘 쌓이지 않고, 안정적인 근무처를 원하는 근로자일 경우 쉽게 퇴사를 하는 등 고민이 생기는 근무형태이므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보다 일시적이면서 단순한 업무의 보직에서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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