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9.

    by. 꿈꾸는 시인

    부가가치세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A 사업주께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지식이 없어 여기저기 주변 지인을 통해 알아봤더니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율이 훨씬 더 적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덜컥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랍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요?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이 그렇게 매력 있는 조건일까요?

    "부가가치세의 함정"에 빠져든 건 아닐까요?

    사업자 등록 시 어떤 과세 형태로 등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및 장단점 그리고 간이과세가 불가한 사업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2)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3)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한 사업자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및 부가가치율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매출기준 연 공급대가 x 8,000만원 미만 연 공급대가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 계산 공급가액 x 업종부가가치율 x 10% 공급가액 x 10%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x 업종부가가치율 전액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능 가능
    의제 매입세액 공제 - 2021.7.1 이전 매입분 : 음식점업 및 제조업만 가능
    - 2021.7.1 이후 매입분 : 의제매입, 세액 적용 불가
    면세물품 거래 업종
    배제업종 있음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 - 신규사업자 및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발급
    - 공급대가 4,800~8,000만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영수증 발급도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납부 의무 면제 1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 적용 없음

     

    (2) 부가가치율

    구 분 부가가치율
    (21. 7. 1 이전)
    구 분 부가가치율
    (21. 7. 1 이후)
    1.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5% 1.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소매·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음식점업 10%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제조·숙박·운수·통신·농임어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30%
    4. 건설·부동산 임대업·그 밖의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2)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간이과세자가 된다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1) 가장 큰 장점은 부가가치세율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공급가액인 매출의 10%가 부가가치세율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애 따라 5~30%의 업종 부가가치율(21. 7.1 이후는 15~40%의 업종 부가가치율)을 한 번 더 곱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에 대해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조차도 면제가 되니, 연 매출이 클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없으므로 사업 초기에 많은 사업 설비 투자를 하였어도 투자 비용에 따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사업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연간 공급 대가도 8,000만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비용의 환급 예상액이 본인의 사업 매출 상승으로 일반과세자가 될 시기까지 간이과세자로서 절세되는 부가가치세액보다 크다면 사업 초기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3) 만일 사업이 성공하여 연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사업자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업주께서는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낼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시 환급받지 못했던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가 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모든 매입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입했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세법에 따른 일정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4) 간이과세자는 직접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반 과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간이 과세자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한 사업자

    간이과세자의 선택이 적합한지 여부는 사업의 형태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연 공급대가 기준

    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와 사업 실적이 영세한 사업자에게 납세 편의를 돕고 조세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연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부가가치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 배제업종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광업

    ②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과자점업,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 포함), 양복·양장·양화점업,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③ 도매업(소매업 겸업자를 포함하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다음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 지역을 제외),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⑥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

    ⑦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⑨ 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 연도 복식부기 의무자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⑫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