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8.

    by. 꿈꾸는 시인

    차량운행일지를 꼼꼼히 기록하면 업무용 차량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렌트를 할 때, 이 "업무용"의 범위가 매우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면서 지출한 임차료,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고,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경차)은 제외하고 있으며,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도 제외됩니다.

    2016년부터 정부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법을 도입하였는데 사업주께서는 이를 명확히 숙지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비용 처리 방법, 처분 및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 경비처리 및 절세방안

     

    목차
    1)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 처리 방법
    2)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
    3) 업무용 승용차 절세방안

     

    1)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비용 처리 방법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비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 중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업무용 사용금액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X 운행기록상 업무사용 비율
     
    (1) 업무용 사용 금액

    ‘업무용 사용금액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실제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업무 사용 비율은 운행기록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업무용 사용 거리란 제조 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거래처 방문·회의·영업 활동·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세무서 등 전문 직군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그 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와 그 직원 등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사용비율 금액만큼 적용받을 수 있고,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의 50%만을 적용받는 세법개정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운행기록 등을 아예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 5백만원을 초과했을 때에만 1천 5백만원을 한도로 경비인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지출이 많다면 꼭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정액법에 내용 연수를 5년으로 강제 상각하여 계산한 금액을 운행기록 상 업무 사용 비율만큼 적용합니다.

    이때 그 감가상각비 금액이 연 8백만 원을 초과한다면 매년 8백만 원을 한도로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이 8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한도 초과액으로 인정되어 당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이월하여 추후 감가상각비가 8백만 원에 미달하는 해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한 차량의 경우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여 운행기록 상 업무사용비율만큼 곱한 금액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렌트 차량의 경우는 임차료의 70%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 5백만원을 한도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계산 시 적용하는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2)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 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백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 처분 손익에 대한 계산은 매각가액에서 매각 당시 업무용 승용차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업무용 승용차의 절세방안

    그렇다면 사적 사용을 제한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절세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차량 가격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은 세무조사 시 비용 부인의 위험이 적습니다. 그러나 고가 차량의 경우는 세무조사 시 사적 사용을 엄격히 확인하므로 평상시에 정확한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의 출퇴근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질적인 운행 거리에 대해서 운행일지 기록을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차량을 처분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8백만원 범위에서만 필요경비 처리가 됩니다. 한도가 있으므로 고의로 손실을 발생시키는 방법도 경비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처분할 경우에도 꼭 적격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4)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은 차량마다 적용하므로 차량수가 늘어나면 기본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또는 전문직의 경우는 추가 차량등록 시 꼭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적용 대상자만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