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0.

    by. 꿈꾸는 시인

    전업 프리랜서든, 겸업 프리랜서든 오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자처럼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프리랜서도(전업, 겸업)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다고 그냥 넘겼다간 세무서로부터 가산세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정보

    1) 프리랜서란?
    2) 프리랜서의 소득 구분
    3) 프리랜서의 세금 3.3%
    4) 프리랜서의 소득이 높은 경우
    5)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중 기본율과 초과율
    6)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1)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개인으로써 물리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도 않으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제공사업자(예를 들어, 직업운동가, 유튜버, 교정, 번역, 작명, 성우, 음악, 보험설계사 등)를 말합니다. 이 인적용역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자세히 분류되어 있습니다.

     

    2) 프리랜서의 소득 구분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해당 업무를 대부분 혼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일한다는 점에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즉, 프리랜서도 사업자이므로 사업자와 똑같이 세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꼭 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의 세금 3.3%

    프리랜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지방소득세 포함 3.3%의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고 잔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500만원의 용역을 합의한 후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거래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을 때는 약 484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대가를 지급한 사업자가 용역비에서 차감된 이 16만원을 원천징수 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하고,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받을 수 있으며, 기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액보다 크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프리랜서의 소득이 높은 경우

    프리랜서도 소득이 높은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 직접 본인이 지출한 지난 1년간의 용역 제공 관련 비용을 정리하여 장부를 작성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자영업(940909)의 단순경비율은 64.1%이고 기준경비율은 17.0%(2022년 귀속 연도 기준)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본인의 경비를 입증하지 않아도 소득의 64.1%를 경비로 인정받지만, 소득이 높아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본인의 경비를 입증하지 않았을 때 17.3%밖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경비 지출액이 기준경비율보다 더 높다면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5)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중 기본율과 초과율

    국세청 고시 2023-6 제4조[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22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의 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소득금액 계산 예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6천만원인 작가(940100)

    {4천만원-(4천만원x58.7%)} + {2천만원-(2천만원x42.2%)} = 28,080,000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6)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최근에는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이면서 유튜브, 블로그 광고 수익 등 부업으로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세금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로 얻은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2월에 이미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된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 소득 및 공제에 사업소득을 더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의 세율 및 세액이 변경될 것입니다. 만약 두 세금을 합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 또는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부업을 하기 전 본인이 부업으로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이 사규 등에 의해 어떤 근로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조항의 유무를 잘 살펴보시고 부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부업의 형태를 쉽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겸업이 확인이 되었을 때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무상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