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6.

    by. 꿈꾸는 시인

    셀프 기장을 하시는 사업주에게는 매달 해야 하는 신고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일입니다.

    또한, 주기별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여서 매달 매달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기한 내에 세금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셔야 가산세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필수 업무입니다.

    월별/분기별/반기별/매년 진행되는 반복적인 세금 신고를 월별 일정으로 정리하여 사전에 체크하고, 납부할 세금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자금 운용 계획을 보다 수월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관련 내용들은 사업 시작부터 미리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꼭 알아두어야 할 "월별 세금 신고 일정"과 사업자의 "필수 세금 3종 세트"를 알아봅니다.

     

    월별 세금신고 및 필수세금

     

    1. 월별 세금 신고 일정

    셀프 기장을 하시던, 기장을 위탁하시던 사업주라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및 기한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별 세금 신고 일정은 1월부터 12월까지 끊임없이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기 위해,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증빙 자료는 평상시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별 세금 신고 일정표

     

    시 기 주요 세무 업무
    매월
    반복해야 하는 업무
    매월 10일 : 직전월 원천징수 법인세·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전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4대 보험 고지분 납부
    매월 15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
    매월 말일 : 직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직전월 인적용역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월 25일 :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31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기한
    2월 10일 :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28일(말일) :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 마감, 전년도 귀속분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 : 전년도 귀속분 지급명세서 제출(일용직 제외)
    31일 :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4월 25일 :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30일 :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지방소득세 포함) / 사업용 계좌 변경, 추가 신고기한
    6월 10일 : 하반기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사업자 단위, 과세업자 등록
    30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소규모사업자 하반기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기한
    7월 10일 : 상반기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31일: 재산세 고지분 납부
    8월 31일 :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30일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10월 25일 : 3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숭간예납세액 납부 및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12월 10일 : 차년도 1기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 및 포기신청 / 차년도 1기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
    15일 : 종합부동산세 고지분 납부 또는 신고·납부
    30일 :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 표기일자는 기한의 마지막일 입니다

    ※ 기한 마지막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이 끝난 날의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 법인의 경우 결산월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집니다.

     

    2.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세금 3종 세트

    1년의 세무 일정 중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핵심세금 3종 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원천세(인건비)
    ② 매 반기(1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4월, 10월은 예정고지)
    ③ 매년 5월까지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위 "핵심세금 3종 세트"에 대해서는 사업주께서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각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1) 매월 10일 까지 신고·납부하는 원천세(인건비)

    원천세는 사업자가 근로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국가를 대신해서 먼저 세금을 뗀 (원천징수) 후 세금을 대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매월 본인의 세금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울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또한,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대신 징수하고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2) 매 반기(1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출액을 통해서 종합소득세의 매출액이 확정되고 매입 자료를 통해 매입이 확정되는데, 그 신고 및 납부가 1년에 2차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 수익구조를 예측하는 뼈대가 되는 세금입니다.

     

    (3) 매년 5월까지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의 주체가 개인일 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대부분 사업소득만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투잡·쓰리잡 등 부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각종 소득들을 종합적으로 환산하여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