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6.

    by. 꿈꾸는 시인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가게를 차리고, 드디어..물건을 팔았습니다.

    이제 사업주께서는 수기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일명 "포스기"라고 하는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서 카드 결제를 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게 되겠죠.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의 주의사항과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

    수기 세금계산서와 달리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일과 전송일을 잘 못 표기하면 수기 세금계산서 제도에는 없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서 발행해야 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중 직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거래 은행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범용 공인인증서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 개인 사용자의 경우 연간 4,4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주의해서 발행 및 전송하면 됩니다.

     

    1) 공급 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매출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므로 매월 10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공급 일자가 전월을 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전월을 넘는 것은 수기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을 초과해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1월 1일~31일 사이에 발생한 매출 건에 대해서는 2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2) 1월·7월 10일까지 발행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말(6월, 12월)의 다음 달(1월, 7월) 10일까지 미발행하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7월 10일 이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라면 수기로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다음 달 11일 이후 전송하면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4) 1월·7월 11일까지 전송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을 초과해 전송하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번 달에 매출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발행해야 뒤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일 이번 달의 마지막 날(30일 혹은 31일) 매출이 발생했다면 미루지 마시고 늦어도 다음 달 5일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서 수금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여 수금이 한 달 뒤로 밀린다면 자금계획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무쪼록 수금과 관련된 업무는 미리미리 챙기셔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있다?

    요즘 소비자분들께서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항상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소비자로써 당연한 권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회사 혹은 기타 자료의 증빙이 될 때도 있고, 무엇보다 연말정산 시 카드사용액 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는 항목이기 때문이지요.

     

    하여, 이번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해야 하는(의무발행) 업종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0.04.0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  분 업  종
    1.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2.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업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 숙박공유업
    4.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구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 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트 마시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 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2023.02.28 신설)
    6.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개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1) 미발행 시 제재

    미발행금액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미가입 시 제재

    미가입 기간 총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 주의할 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최소 1만원~최대 50만원)으로 받는 것을 악용하여 일부러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고 추후 국세청에 미발행으로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소급해서 발급하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