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5.

    by. 꿈꾸는 시인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 소위 '중박' 혹은 '대박'이 났을 때 사업주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세금'일 것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액(업종별로 차등, 5억~20억)을 넘어섰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분류되어 국세청으로부터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물론 매출에 대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겠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세금으로만 38%(과세표준 1억 5천 초과~3억 이하)를 내야 한다고 하면 사업주로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사업주가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 때의 장단점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1) 기업의 유지·발전

    법인기업은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합리화와 위험 분산이 가능합니다.

     

    2) 대외신용도 제고

    기업의 대외신용도를 높여 거래처, 은행 등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자금조달의 원활화·다양화

    다수인에게서 자본을 다양한 방법으로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절감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을 내는 경우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기업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유리한 점

    1)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522만
    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법인사업자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 이하 9%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 21% 42,000만원
    3,000억 초 24% 942,000만원

    ※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만 고려하면 안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대표이사 갑근세율)이 최종 부담하 세금 입니다.

     

    2) 사업 확장이 용이

    법인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기가 개인보다 유리하여 사업확장이 용이합니다.

     

    3) 개인보다 대외적 신용도 우월

    개인보다 대외적 신용도가 우월하며,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자 자본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유한책임만 부담

    개인은 부도가 나면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지나 법인은 주주가 출자 한도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므로 도산해도 피해가 개인보다 적습니다.

     

    5)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업 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할 때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은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신고 의무가 좀 더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외형이 100억인 개인사업자는 지방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으나 법인인 경우 지방청 조사 대상에서 선정될 확률이 낮음)

    현재 매출 100억원 이하 법인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6) 대표이사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

    개인은 사업주 본인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법인세 부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최고 24%)를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닐 경우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최고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8) IPO(Initial Public Offering) 가능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기업공개를 함으로써 대표자 주식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현금화가 가능해 집니다.

     

    9) 법인자금으로 CEO의 노후 등을 대비한 연금상품 가입 가능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연금상품을 활용하여 CEO의 개인적인 자금부담 없이 퇴직 대비, 노후보장 대비, 비과세 대비, 유고 대비 상품에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불리한 점

    ① 원칙적으로 잉여자금을 대표이사가 급여 외로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②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습니다. (대표자의 개인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까지 추가)③ 제반 관리가 개인사업자보다 까다롭습니다. (세무 처리, 법인 등기임원 임기 만료 시 등기 변경 등)

     

    법인전환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

    1) 사업양수도 방법

    개인사업자 폐업 시점에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이 있을 경우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진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어 부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는(납부보다 15일에서 30일 정도 후)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자산 최대한 많이 계상하기

    개인사업자 폐업 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세금 없이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법인사업자에서 차액만큼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 전에 장부상 빠져 있는 자산을 모두 계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영업권 계상하기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급여와 배당 외에 가져가는 자금은 가지급금이 되어 매년 6.9%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자에 대한 불입 근거가 없는 경우 이 이자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나서 법인에 자금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세법상 기준에 맞추어 평가한 후 이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업권 양도의 경우 양도금액의 8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므로 급여에 비해 세 부담이 훨씬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전환 절차

    ① 개인사업자 결산

    법인설립 등기

    ③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④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⑤ 개인사업자 폐업 신청

     

    여기까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포스팅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니 각자의 상황에 잘 맞추어 올바른 선택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