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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입니다.
일명 "사업자의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대부분의 사업주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을 위탁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는 사업주로서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하시면서 필요한 여러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꼼꼼히 챙겨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내 사업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자금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이다.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절세"의 방법도 터득하게 되겠죠.
평소에 "이 정도 금액쯤이야~" 혹은 "에이~ 이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비로 처리하지 뭐~" 이렇게 하셨다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에서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고, 환급이 아닌 거꾸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주께서는 언제나 증빙서류를 챙기는 습관을 지니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일정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2)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거래에서 증빙을 수취하고 수취한 증빙은 잘 보관했다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거래할 때 수취하지 못한 영수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수취하기가 어렵고 증빙을 분실했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금액이 작은 영수증이라도 항상 보관하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간 신고기간 매년 1월1일~12월 31일 다음해 5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전년도 납부액의 1/2만 납부 매년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1) 월별 대표의 신용카드 사용대금명세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매월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신용카드 사용대금명세서와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분은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2) 각종 간이영수증(3만원 이하)
※ 택시를 탈 때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즉 현금을 지출하는 모든 거래에서는 증빙을 구비하세요. (사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
※ 간이영수증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면 경비 처리가 되므로 3만원을 초과한 간이영수증도 구비하세요.
3) 경조사 증빙(20만원 이하)
※ 청첩장, 부고장 등은 반드시 모으세요.
4) 직원 신용카드도 회사를 위해 지출하면 경비로 인정되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명세서(단, 접대비 제외) 챙기기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대표자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분
※ 직원 카드를 이용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하였는지를 메모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타 소득증빙서류
6)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부양가족 내역서
8) 기부금 내역서
9)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교육비, 의료비 내역서
10)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 영수증
- 비상장법인에서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부동산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사항
1. 건물취득(분양) 계약서
2.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등기부등본
3. 재산세·종합토지세 영수증, 환경개선부담금,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4.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 내역서와 대출금 내역
5. 건물 보수나 수리를 한 경우 관련 증빙
6.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한 경우 관련 증빙
7. 건물 화재보험료 등 내역서
8.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9. 건물관리인 또는 청소용역이 있는 경우 관리인 인적 사항과 지급내역(통장을 통해서 지급해야 함)
10. 공인중개사 사무실 수수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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