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6.

    by. 꿈꾸는 시인

    회사에 근무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일은 일상다반사입니다.

    언제나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을 구매했는데,

    어라?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빙이 수취 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증빙자료 미수취 및 명의대여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비품이 필요하여 인터넷을 통해 5만원에 구입했는데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여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접대비를 제외한 경비는 제한 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 거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비용처리 되지 않을 수 있고

     ▶ 거래금액에 대해 10%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일정 거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적격증빙 없이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으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통장으로 송금해야 함)

    →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경우

    → 택시, 철도, 항공기 항행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비행 요금의 경우  금액이 확인되는 티켓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함)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는 경우

    → 입장권·승차권 등 전산 발매 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2)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으로 송금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다음의 경우

    → 간이 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서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는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며 주택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인터넷 등에서 구매할 때는 반드시 통장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DHL, UPS 등)

    →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용달 등을 이용할 때 운수업자가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운송요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3)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고 금융기관으로 송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각종 공과금

    → 협회비

    → 상품권 지출 등

     

     

    명의대여

    최근 사업이 너무 안돼서 폐업을 고려하던 중 친구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6개월 동안 내 회사를 빌려주면 임차료도 본인이 다 내고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까지 부담하겠으며 거기에 더해 나에게 월 300만원씩 주겠다고 합니다.

    솔깃하네요. 가뜩이나 사업이 안돼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6개월간 잠시 자리만 비워주면 각종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월 300만원씩 꼬박꼬박 넣어주겠다니 말입니다. 어떻게..... 콜 할까요?

     

    이번엔 명의대여의 위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절대로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에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1) 벌금

    사업자 등록에 명의를 빌려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세금 부담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체납하면 모든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이 추징되거나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근거가 있을 경우,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명의를 빌리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자가 많으므로 국세청에서는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체납 이력에 따른 불이익

    명의를 빌려 간 사업자가 500만원 이상 체납하게 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되므로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도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국세청 전산망에 체납 이력이 남게 되어 추후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압류

    체납하면 소유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보통예금 통장도 압류되어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명의를 대여할 때 통상 명의를 빌린 자가 관련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내주겠다고 하지만 고지서가 명의를 빌린 사람 이름으로 발급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이 낮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공단에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6)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제재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차명계좌 사용금지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_일명 금융실명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명의자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차명계좌에 있는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