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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부가세?
매년 1월과 7월이 되면 사업주님들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이죠.
흔히들 "부가세는 돌려받는(환급받는) 돈이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과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하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상품(재화)의 거래 혹은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딸기 1팩이 5,940원이라면 이 딸기의 공급가액은 5,400원 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540원이 붙어 5,940원에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판매하시는 상품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판매하셔야 하며, 상품을 만들기 위해 구입하는 원재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정 기간 동안 상품 판매(매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았던 부가가치세 -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받은 부가가치세가 더 많았을 경우 납부를, 낸 부가가세가 더 많았을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기 간 신고납부기간 1~3월 4월 1일~4월 25일(예정고지)
직전 6개월의 1/2만 납부4~6월 7월 1일~7월 25일(확정신고)
1~6월분7~9월 10월 1일~10월 25일(예정고지)
직전 6개월의 1/2만 납부10~12월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확정신고)
7~12월분※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하게 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과 10월)에 의해 납부(의무사항은 아님)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 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월 1일~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부가세는 환급받는 돈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게 되면 소위 "공돈"이 들어온 것처럼 기분이 좋을까요?
환급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물건을 판 것"보다 "물건을 산 것"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매출이 적었고 매입이 많아서 그 반기는 적자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과연 이게 환급받았다고 기뻐해야 할 일 일까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보통 우리는 부가가치세는 10%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세자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10% 적용)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원재료 등의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과세자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 8백만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주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준비서류
1)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 매출과 매입은 전자세금계산서 부분과 수기 세금계산서 부분으로 나누어 수기 세금계산서 부분은 엑셀로 집계합니다.
· 1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매출(VAN 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나 이니시스, POS 등을 통해 결제한 기타 매출내역
3) 신용카드 매출전표(사용분)
·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 전표
※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4)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관리비 등 고지 영수증
· 전화요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정수기 렌탈료, 관리비 등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공급받은 자 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게 하여 받아야 합니다.
5) 수출관련서류
수출신고필증과 BL(선적일을 확인해야 하므로 BL이 필요합니다.), 외환 매입 증명서, 인보이스,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EMS 영수증(번호 확인 필요)
※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관련 주의사항
- 공급 시기 다음 달 1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공급 시기 이후 과세기간이 종료된 다음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 공급 시기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날에 당초 공급 일자로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내국신용장 개성일 표시)
※ 외화 입금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 외화 입금이 있는 경우 외화 입금내역과 부가세 신고내역이 맞는지 사후 검증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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