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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입니다.
세금 적인 측면에서는 매출액이 소액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매출에 대한 세금만 잘 낸다면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대표의 것이라는 장점도???)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붙는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 나쁜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의 장점
1) 창업절차의 간편성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발부받으면 되므로 일정 서류를 갖추어 법인설립등기를 먼저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법인보다 창업절차가 간단합니다.
2) 설립비용 문제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 등기를 할 때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등 설립비용이 발생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설립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자금인출의 용이성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업체에서 남은 이익에 대해 세금만 납부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자금을 대표자가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이제 개인사업자의 단점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의 단점
1) 무한책임
출자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문제(세금, 대출금)에 무한책임을 지며 세금이나 대출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차후에 발생하는 소득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2) 세율구조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2%인데 반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을 초과 3억원 이하의 구간에 속하는 경우 최고세율은 38%입니다.
3) 대외신용도와 영업상 문제
개인사의 자의 최대 단점이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우리나라 영업환경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신용도를 법인에 비해 낮게 평가하여 법인사업자보다 영업 활동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4)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있어서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도소매 20억원, 제조 10억원, 서비스 5억원)인 경우 신고할 때 까다롭게 확인받아야 하는 성실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에게는 이런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성실신고제도 여부 사후검증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비 계상액과 유형자산 매입금액 합계액이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액, 인건비 신고액,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신고액의 합계액과 차이가 많은 경우 사후 검증을 하면서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같은 규모 수준이 법인에는 사후검증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쭉 나열하다 보니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 보이는군요.
예전에는 개인사업자의 장점이 기장이나 신고 절차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간편하다는 것이었으나,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어 성실신고를 할 경우 오히려 법인사업자보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과 세무회계 관련 도서들은 공통으로 '실무상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기준 이내의 매출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우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추후 영업상 문제가 있어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전환에 대한 장단점은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써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보여지는군요.
'돈을 많이 벌면 나라에서 집중관리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사업자에게는 매출이 많아도 걱정거리가 생기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돈 많이 버는 개인사업자"의 골칫덩어리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확인 대상자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입니다.
업태 금액 도소매, 광업, 농업, 임업 20억원 이상 제조, 숙박, 음식, 건설, 보험, 운수업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5억원 이상 두 가지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 기준금액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경우 안 좋은 점
(1) 국세청 집중 관리 대상
성실신고 확인자의 경우 신고내용에 대해 해마다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성실성 여부를 사후 검증하며, 불성실 혐의가 있으면 수정신고를 권고해 추가적인 세 부담을 요구하고 불성실 혐의가 짙으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2) 신고절차 복잡
법인사업자에 준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신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3) 세 부담 급증
과거에 통상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했던 경비 중에서 적격증빙 미수취분이나 금융거래 증빙이 없는 경비 또는 사적 비용 등을 경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실신고확인 제도에 따라 신고할 때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4) 추계신고 불가능
업종의 특성상 경비지출을 정리하기 어려워 추계로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추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5) 성실신고 확인 비용 추가 부담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조정료 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3) 성실신고 확인 시 지원제도
(1)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교육비, 의료비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4)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가산세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세무 대리인 징계
세무조사를 해서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못 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사 등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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