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7.

    by. 꿈꾸는 시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한 회사의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예치해 두었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사업주들에게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거나 하는 부당한 행위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적은 부가가치세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습관처럼 꼭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론, 오늘의 내용들은 당연한 내용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생각하여 그냥 넘기는 경우가 의외로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부터 챙겨나가신다면 밑으로 '줄줄'새는 자금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는 회사의 건전한 재무 상태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1)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경비는 모두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 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구입 시 혹은 건물 공사 준공일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1월 10일, 7월 10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때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매입 시기가 속한 월의 다음 달 10일을 초과하여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10일 전에 세금계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내역이 실제 거래한 공급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매입대금의 결제는 반드시 통장으로 해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간혹 정당한 매입인데도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으므로 매입에 관련된 거래명세표는 반드시 보관해 두고 통장 거래로 결제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요금, 휴대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정수기 렌탈료, 관리비는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공급자에게 보내주고 공급받는 자 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게 요청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 9인승 미만 승용차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한 직원 식대,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비품구입비 등(마트에서 물건 구매한 것 등)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곳골프장, 헬스클럽 외 운동시설, 미용실, 룸살롱, 카지노, 면세점, 안마시술소, 백화점(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간이과세자와 거래분, 병·의원, 고가의 식사비 등

     

    3) 접대비 외의 경비를 직원이 직원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현금으로 지출한 경비

    현금으로 지출한 경비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5) 화물차나 9인승 이상의 회사 차, 경차가 있는 경우

    주유소 한 곳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자동차

    (1)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리스/렌트 차량도 아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①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ex. 포터)

      ② 벤 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뒤 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ex. 스타렉스 3벤)

      ③ 경차 : 1000cc 마만 차량(ex. 모닝, 스파크, 레이 등)

      ④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⑤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ex. 카니발 9인승 등)

     

    (2)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

     

    (3) 부가가치세 공제 내역차량 구입비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내비게이션, 세차, 수리 비용, 주유비, 주차 비용 등 

     

    (4) 그 외의 차량 비용 처리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6)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역을 정리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7) 음식점업자, 제조업자의 경우

    농어민가 직접 거래했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거래한 농어민의 인적 사항을 보관하고 결제는 통장으로 해야 합니다.

     

    8)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때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등 첨부)를 제출해서 확인을 받은 다음 매입자가 공급자를 대신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고속도로 등에서 징수하는 통행료후불 교통카드로 수납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 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면 후불 교통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