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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소규모 사업장은 처음부터 법인사업자가 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요즘은 1인 법인회사 체제로 운영하는 회사들도 꽤 많이 볼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삼0전자나, L0전자 등과 같이 대규모 직원을 거느린 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로써 5인 미만의 법인기업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개인사업자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하면 될까요?아닙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방식과 조건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법인 설립 시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사항
1) 상호 검색
법인은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사용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색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상호를 결정하기 전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도메인 주소,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명, 제품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브랜드를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잘 만든다면 장수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중간에 비용을 들여 브랜드를 변경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첫 단추"는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상호검색"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본점 소재지
소유건물 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물을 소재지로 하면 됩니다.
3) 자본금 및 1주의 금액
(1) 자본금
2009년 5월 28일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100원 이상만 되면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으나, 최근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금액은 1,000만원 입니다. 보증금, 집기 및 부품 구입비용 등 설립비용을 감안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자본금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입찰에 참가할 예정이거나 대출 등을 받을 목적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본금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 건설업, 국내외 여행업과 같은 관허(허가를 받아야 하는)대상 업종은 사업의 자본 규정에 맞게 등기해야 합니다.
(2) 1주의 금액
1주의 최저 금액은 100원이므로 100원 이상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4) 주주명부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유주 수, 지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주의 경우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감사가 주식을 소유할 경우 법원에 검사인 선임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번거로우므로 감사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발기인 대표 통장 명의로 발급받은 주금납입 증명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대표이사 통장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통장 발급 → 새로운 통장에 각 주주가 투자 비율로 입금 → 잔고증명서 발급
6) 최소 설립 인원은 이사 1인, 감사 1인 총 2명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감사가 없어도 되지만 감사 없이 설립하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설립할 때 감사를 등재했다가 설립한 후 사임시키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7) 이사·감사 필요서류
이사와 감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발급일 3개월 이내)이 필요합니다.
8) 사업목적 기재
법인 설립 후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할 때 비용이 발생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모두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동산 임대와 전대업은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
1) 정관 사본
원본은 반드시 회사에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주는 표준 정관으로 설립하는데 세무 대리인과 협의하여 추후 세무상 문제가 없도록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과 유족보상금 규정 등을 정해 설립 시 원시정관에 명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업태, 종목 결정
업태, 종목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있는 사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3) 주주명부
사본도 가능하며 주주명부에는 최대주주와 기타주주의 관계를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최대주주의 자, 처,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기타)
4) 법인등기부등본 1통
사본도 가능합니다.
5) 임대차 계약서 1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임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법인 명의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1) 전대할 때는 전대 계약서 : 전대 계약서에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무상으로 전대 계약을 할 때는 무상사용 동의 계약서(무상사용 승낙서) : 무상사용 동의 계약서에도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개업하고자 하는 회사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며칠 이내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의뢰하는 것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하는 것은 향후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니, 법인의 대표자가 되려는 사업주께서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사업주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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