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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지금 생산하는 상품만으로는 시장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회사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경우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
우리나라는 매장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GDP 중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서일까요? 정부에서는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제지원 중 연구개발 세제지원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고 공제 규모가 크므로 해당 여부를 검토해 반드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법인세가 1억원인 회사가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이 4억원인 경우,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25%)할 경우 1억원이 되므로 이 회사는 납부할 법인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요건을 알아봅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혜택받는 내용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연구비 발생액의 25%가 세액공제 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조세감면 혜택 중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2) 연구용 부동산 구입 시 지방세 감면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을 계획 중인 법인이 이를 연구소용으로 하는 경우 연구소 면적에 한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취득세 60%, 재산세 50%)
(3) 중소기업 연구 전담 요원 연구활동비 비과세
중소기업 연구 전담 요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합니다. 단, 급여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 감면
연구원료용 시약 및 견본품, 연구·개발 대상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줍니다.
(5)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또한 특허권 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2)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등록
우선 연구소 등록을 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한 후 등록을 진행합니다.
(1) 인적 요건
① 중소기업·소기업의 경우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②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③ 구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④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⑤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하며 1명 이상
즉,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1~3명 정도 연구원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 연구원으로 등록 가능한 요건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 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을 때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라도 가능
※ 연구 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
·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 상 상시 연구 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2) 물적 요건
▶ 독립된 연구 공간 : 벽(파티션은 인정 안됩니다.)과 출입문을 따로 갖추고 「(주)상호명 기업부설연구소」 현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단,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 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 연구 공간을 별도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연구 전담요원 또는 연구 보조원이 연구 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연구소로 등록할 수 없는 장소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 전용건물(아파트 포함),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경우
▶ 연구소 등록 시 1~3명 이상, 5명 이상 연구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실무상 많은 기업이 이과 출신 직원을 연구직원으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 기술사사무소, 설계사무소 등도 연구소 등록이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직원은 실제 연구개발 활동을 하더라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니 꼭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국세청에서는 실제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 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서면조사 등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소로 등록한 이후에는 연구일지(연구일지는 반드시 결제를 얻어주세요!),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특허 등 출원 신청일지, 연구전담 요원들의 연구 활동별 시간 기록표, 연구과정에 관한 자료 등 연구 활동을 실제로 수행한 근거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연구 직원 관련 급여, 연구 직원 관련 4대 보험료, 원재료, 소모품 구입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즉, 연구용 자재와 양산용 자재를 함께 구입하더라도 각각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는 것이 좋고, 명칭 또한 연구용 자재로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는 연구원으로 등록했더라도 세액공제를 하면 안 됩니다.
▶ 연구시설은 구입하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임차하면 가능합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제도 활용 : 직무발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우수 발명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를 비과세 하며, 이렇게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경위가 종업원들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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