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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를 설립하고 법인통장을 개설하면서 법인카드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결제는 모두 법인카드로 '쓱쓱' 긁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법인카드의 사용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1) 법인사업에는 법인카드로 결제
법인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에서 사용처를 수시로 체크해 법인사업 관련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며,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곳에서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법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곳
(1) 백화점
접대비 외의 경비는 대표자나 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과다하게 구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경우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2) 골프장
임직원이 골프장에서 결제한 체력단련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하지 않아 소득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골프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반드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룸살롱, 안마시술소, 나이트클럽
룸살롱에서는 접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고 거액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카지노
카지노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5) 병·의원
병·의원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직원 복리후생 차원으로 병원비를 결제할 경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해외에서 사용해외 출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추후 소명이 가능하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7) 면세점에서 사용해외 출장 시 면세점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 주말, 공휴일 사용
세무조사 시 주말, 공휴일 사용분은 경비에서 부인되고 대표자가 인출한 자금으로 보아 소득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9) 웨딩홀, 장례식장
웨딩홀과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것은 사적 경비로 보아 경비에서 부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0)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내역 표시하기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지출결의서 양식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신용카드 매출 전표상의 상호와 실제 사용한 상호 일치 여부 확인 간혹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위장 상호로 등록된 가맹점 명의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가맹점에 세금에 문제가 있을 때 경비가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 금액 한도
경조사비, 접대비, 유류비, 식비 등등..... 경비 처리 항목이 너무 많네요.
경비 처리하는 금액에 한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관련 지출 경비는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경비라면 금액에 한도는 없습니다. 단, 평균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상식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비는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거나 소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1명인데 연 복리후생비가 3천만원을 넘는 경우 등) 접대비의 경우 한도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
① 기본한도 : 중소기업 36,000,000원/12개월(비중소기업은 12,000,000원/12개월)
② 추가 한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 0.3%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0.03%
③ 문화접대비 : 문화접대비 지출액(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10%)따라서 비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월 기본한도는 100만원까지 인정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월 300만원이 기본한도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법인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회계처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접대가 많은 업종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접대비가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1) 1만원 초과 접대비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접대의 경우 1회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를 수취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 시 카드 명의자 제한
다른 경비는 직원 카드 사용분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접대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카드나 기업 카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공용카드나 법인 개별카드로 결제해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3) 증빙불비 접대비는 주의
증빙불비 접대비는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법인에 한함)될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이 아니라면 영수증이라도 수취해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현금 접대
현금 접대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법인에 한함)될 수 있으므로 현금 접대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상품권 접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카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를 권합니다.
부득이하게 현금 접대를 해야 하는 경우 계정과목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접대 근거 기록
접대비는 세무조사 시 부인될 소지가 크므로 접대 건당 지출결의서에 사업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게 그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니셜로 적더라도 내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6) 접대비 지출장소가 국외인 경우
접대비 지출장소가 국외라 현금 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 법정 증빙서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7) 상품권 접대의 경우
거액의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대표자가 인출한 것으로 보아 부인될 수 있으므로 접대한 상품권 금액에 대해 이니셜로 거래처명과 접대한 상대방, 접대 목적을 지출결의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8) 접대비 지출 양식 구비
접대비의 경우 지출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내부 지출결의서 양식에 ① 접대자, ② 접대 상대방(거래처 및 담당자), ③ 접대 목적, ④ 접대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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