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7.

    by. 꿈꾸는 시인

    우리 회사는 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

    거의 모든 회사가 중소기업에 속하겠지만, 가끔 정부 지원사업에서 신청기준을 '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서 작성에 아리송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중소기업과 소기업 구분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의 범위

    세법상 중소기업은 ① 업종기준, ② 규모 기준, ③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하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중소기업의 범위는 세법상 일반적인 범위이며 세액감면·공제 시 적용되는 범위는 아래와는 서로 다릅니다.

     

    (1) 업종 기준

    거의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나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규모 기준

    업종별로 매출액이 다음 규모 이내여야 하며, 다만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 - 중소기업>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서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평균 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7. 농업, 임업 및 어업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은 제외)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6.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2. 건설업
    23. 도매 및 소매업
    24. 음료 제조업 평균 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1. 운수업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평균 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7.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8.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 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41. 교육 서비스업

     

    (3) 독립성 기준

    ①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을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2)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구분 중소기업 일반법인
    접대비 기본 한도 36,000,000원
    (월 3,000,000원)
    12,000,000원
    (월 1,000,000원)
    결손금 소급 공제 직전 사업연도로 소급 공제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환급 가능
    없음
    법인세 분납기간 2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외상매출금 대손처리특례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대손처리
    소면시효 완성 시
    (일반적으로 3년) 및
    회수불능 입증 시 대손처리

    법인세법상 세제혜택 외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제도가 있으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감면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더 많은 세액공제, 감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기업

     

    1) 소기업의 기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 - 소기업>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평균 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18. 농업, 임업 및 어업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20. 담배 제조업
    2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은 제외)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32. 도매 및 소매업 평균 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3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업 제외) 평균 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평균 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 지원사업 등에 신청할 때 기업의 규모를 '소기업'에 한정하는 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부의 지원사업 및 지원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주께서는 내 회사의 규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