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4.

    by. 꿈꾸는 시인

    개인사업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일입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장님"이 되는 것이죠.

    "망할지도 몰라"하는 무서운 상상에 공포가 온몸을 휘감지만,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벌 수 있어"하는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기쁨에 벅차기도 하죠.

    개인사업자 따라 하기 첫 번째로 오늘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과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계좌 개설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호 결정

    내 회사 간판을 달고, 홍보하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름이 있어야 하겠죠.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멋진 "상호"를 무엇으로 할지 결정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확인해 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대 시에는 전대 계약서 : 전대계약서에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무상으로 전대 계약을 할 때는 사무실 무상사용 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때도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업태, 종목 결정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업태와 종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방문합니다.

     

    5)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일정 업종의 경우 인허가, 등록, 신고가 되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관할관청에 인허가 사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서 인허가 사업인 경우 인허가증을 먼저 받고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동업계약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제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과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 그리고 무신고·미사용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

    은행에서 상호 또는 사업주가 예금주명이 되도록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번호 정보를 기재한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용 계좌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서와 함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거래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그 밖에 급여, 임차료, 신용카드 결제 등 주요 경비도 반드시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해야 합니다.

     

    2)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와 신고 기한

    직전 연도 매출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전문직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속합니다.)에 해당한다면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사업장 상호로 개설한 계좌라 할지라도 자동으로 세무서에 신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매출액별 신고의무>

    업종별 장부신고자 추계신고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제조·숙박음식업, 건설업, 운수업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3,6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3) 사업용 계좌 무신고·미사용 시 불이익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사용 시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며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사유에 해당되어 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이 배제되므로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

    미개설 가산세 : 각 목의 항목 중 큰 금액

    ① 가산세 :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계좌 미개설 기간 수입금액의 2/1,000

    · 미개설 기간 :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 미개설 기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 기간 / 365 ② 가산세 : 사업용 계좌 사용금액의 2/1,000→ 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

     

    4)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1) 매출금액 또는 매입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및 계좌 간 자금 이체

    → 수표 또는 어음으로 된 거래대금의 지급과 수취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과 수취

        (즉,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2) 인건비나 임차료 지급

    인건비나 임차료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거래를 해야 합니다. 단, 인건비의 경우 채무 불이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주의해야 할 사항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으면서 다른 계좌로 수령한 뒤 사업용 계좌로 이체해도 가산세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