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개인사업자 따라하기-증빙자료를 받지 못했을 때 / 명의대여 시 불이익 알아보기
회사에 근무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일은 일상다반사입니다. 언제나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을 구매했는데, 어라?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빙이 수취 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비품이 필요하여 인터넷을 통해 5만원에 구입했는데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여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접대비를 제외한 경..